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2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국내 유명 마스크 업체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뒤 닷새 동안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려 83명으로부터 43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마스크 저렴하게 풀렸습니다”라는 홍보성 게시물과 함께 가짜 사이트 링크를 첨부해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첨부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스크 주문 수량에 맞춰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금액은 많게는 2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사이트를 조기에 발견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가 어려운 사이트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