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K의원은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국가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협의로 부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에 이어 고액 병풍 제작을 친형에게 의뢰했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여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K의원은 2010년 7월 경 밤 재배농가 모임인 OO회에 지급돼야 할 항공방제약품비 8000만원을 수차례 유용했다. 이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다시 채워넣은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K의원은 군민의 혈세 2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려 친형의 미술작품을 구입해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의장실에 진열하려다 지난달 19일 부여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익명을 요구한 군민은 “군민이 뽑은 군의원이 군의 혈세를 횡령하는 것도 모자라 친형의 미술 작품을 고액에 구입하려는 의도는 군의원으로서 도덕적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말하며 성찰을 요구했다. 부여/윤용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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