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80대 노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증평읍 한 노상에서 지나가는 B(89·여) 씨를 보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9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듬해 8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