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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첫 날…현장은 '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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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9 18:07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29일 대전만년초 앞 불법 주차된 차량 모습. (사진=이관우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29일 대전만년초 앞 불법 주차된 차량 모습. (사진=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간편 앱(안전신문고)으로 공익신고를 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29일 대전의 대부분 스쿨존은 홍보 부족 등 탓인지 단속 대상 차량으로 북적였다.

이날 대전 다수의 학교를 둘러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생 등하교 시간을 포함해 온종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다. 위반 차량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정차했기 때문에 현장 단속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날부터 한 달 동안이 계도(경고조치) 기간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이뤄진다.

대전만년초 앞은 등교와 출근시간이 맞물린 오전 시간대에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자녀를 등교시키는 차량이 학교 앞 도로에 정차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기하는 차량이 늘어서면서 장사진을 이뤘다.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등하교 시간을 피해 찾아간 대전한밭초도 사정은 비슷했다. 학교 주변에는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지만 한 차량은 교문 앞에 장시간 방치돼 있었다. 일부 시민은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 첫 날부터 진통을 겪고 있어, 성공적인 제도 안착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여형 제도의 핵심은 주민의 적극적 동참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지난해 4월 시행된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소화전 주변 5m 이내·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가 나온 것도, 시행 일년 만에 75만 건이 넘는 주민 신고 접수로 시민이 제도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대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1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13건)과 비교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61.5% 늘은 것이다.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의 핵심은 사고 예방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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