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29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 결정은 6년여 년 동안 버스요금 동결로 인한 운송수입금이 감소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근무제 도입, 휴식 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이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을 결정하는 동시에 업체들의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책위는 200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카드할인수수료를 기존 5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고, 교통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군수는 해당 버스 운임·요금을 신고 수리한 뒤 7월 중순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경부터 시내버스 1400원, 농어촌버스 1300원(성인기준)이던 버스요금은 200원이 오른 1600원, 1500원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