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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지자체 운영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의무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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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9 17:3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다 함께 돌봄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9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 함께 돌봄 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 돌봄 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설치,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 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 결정했다.

아파트 구조(건폐율, 층수, 주차대수, 방 개수 등), 주변 환경, 국내인구이동 통계, 행정동 인구통계, 가계 동향 조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도 강화했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 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했다.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원룸형 주택은 제외)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했다.

또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배관공법도 다양화했다.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도 제시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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