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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전통시장 3곳, 추석명절까지 주변도로 주차 혀용

10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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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14 14:04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주차허용 현수막 게첨 사진. (사진=유성구 제공)
주차허용 현수막 게첨 사진. (사진=유성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추석명절이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3곳의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해당 전통시장은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이며,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보통 명절기간에만 시행하던 주차 허용을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한다.

아울러,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단속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단, 보행자 안전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정용래 구청장은 "올해는 주차허용 기간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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