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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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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1.23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주시가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특별징수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올해 부과액의 97%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고 지난 해분은 체납액 30%이상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101억46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사유별로 정리대책을 세우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 처분키로 했다.

시는 세외수입의 부과 및 고지 일련과정과 체납처분 사항의 전산처리로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부과 및 체납내역의 정확한 전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외수입 부과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로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부과자에 대한 관리로 체납발생 최소화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자별 관리카드 작성, 징수가능 및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정리하고 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징수 후 재계약을 유도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징수대책 강구키로 했다.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체납자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지급중단 등을 통한 징수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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