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소방본부, 119 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 설치

최근 5년간 대전 119구급대원 폭행 발생 모두 33건, 78.8% 음주상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8.05 10:0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119 구급차.(사진=대전소방 제공)
119 구급차.(사진=대전소방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소방본부가 119구급차에 구급대원의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5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시 119구급대원 폭행 발생은 모두 33건이며 이 중 78.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은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폭행 우려 시 경고방송이 나오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112상황실과 119에 구급차량의 위치가 자동 신고된다.

현재 대전소방 119 구급차 2대에 설치됐으며 오는 9월 구급차 1대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모두 9대의 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전 차량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폭행뿐 아니라 폭언·협박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모욕죄 신설과 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이 개정 중에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이를 예방·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구급 환경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