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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자 1명 경찰 고발

관·경 합동 불시점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고발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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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7 14:5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충청신문DB)
대전시청.(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대덕구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자 1명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시·경찰서 합동으로 대덕구 지역 자가격리자 41명에 대해 진행한 불시점검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1명을 적발했다.

지난달 2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40대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8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했지만 지난 5일 오후 2시께부터 20여분간 외출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적발된 자가격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입국자 증가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자 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와 건강상태 등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격리 중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도 안내한다.

특히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강력 대응할 예정인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7일 기준 대전에는 해외입국자 733명, 지역 내 접촉자 7명 등 총 726명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중에 있다. 지난 2월부터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1508명이 1일 2회 이상 스마트폰 앱으로 증상을 확인하고 연락 두절인 경우 직접 방문 점검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는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위치 추적 관리를 하는 등 무단이탈 여부를 상시모니터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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