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옥산면 국사산단 조성 관심 집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8.09 17:2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청주시 옥산면 국사리 산 22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국사산단이 청주시와 시행자, 주민들간의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청주시 옥산면 국사리 산 22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국사산단이 청주시와 시행자, 주민들간의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 국사산단은 총 95만6229㎡에 산업용지는 50만 3663㎡나머지는 상업용지, 주거 및 다른 용도의 토지로 개발돼 개발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던 곳이다.

국사산단은 총 사업비는 2129억72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보상비 745억5200만원, 공사비1147억 9300만원, 기차 236억 2700만원 등으로 계획됐었다.

초기 사업시행자는 국사산업단지㈜다. 지분은 ㈜지에치 산업35%, 대우건설20%, 교보증권 10%, 대흥종합건설 15% 등이며 지정 관리자는 청주시장으로 지정돼 진행됐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8년 2~3월 국사산단 보상협의회를 실시했지만 2회차에 걸쳐 개최했으며 기존 토지계약율을 50.4%였으나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17일 국사산단 조성 미 진행에 대한 청문 실시, 올해 1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를 했다.

올해 3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취소 소송, 4월 6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6월 5일 사업 시행자 2차 공모 공고 6월 30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사업기간은 2017~2021년 6월 까지다. 사업시행자는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유00씨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됐다.

지난 7월부터 사업시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 23일 진행된 청주지법 2020구합 5XXX’ ‘국사산단 사업자 지정 취소’의 건에서 원고인 전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기각됐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전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청주시의 독려에도 성실한 사업추진의지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사업시행자 이모씨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의 신빙성 및 실현 가능성이 없어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시행 취소로 인한 전 사업시행자 이모씨의 피해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 사업시행자 이모씨는 이에 불복해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청주시는 전 사업시행자가 2017년부터 2020년 7월 현재까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옥산면 국사리 주민들의 불편을 빠른 시일내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 모집을 강행한 결과 ㈜대흥종합건설, ㈜호반건설, ㈜호반산업, 교보증권으로 구성된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에 앞으로 사업정상화를 위해 주주사 대표들로 하여금 협의 등을 실시해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그 동안 재산권행사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어 침체된 지역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청주시는 전(前)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토지보상을 수행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 보고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 시 사업자금 일부를 시 금고에 60억원을 예치하도록 했고 예치금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새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측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려운 결단을 내린 청주시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