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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10년 거주 보장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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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11 14:5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세입자가 10년간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할 예정이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등록사업자에게 최소임대의무기간준수(4·8년), 임대료증액제한(5% 이내),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사용 등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에서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제도가 폐지된다.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도 할 수 없다.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으로 등록말소가 허용된다. 임대의무기간 미 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 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했다.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관리 권한도 강화했다. 신청인 신용도, 임대주택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비율도 선순위 담보권과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미성년자 또는 등록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도 추가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대주택 권리관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관련 정보제공도 의무화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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