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반값세상 소셜커머스, 부작용도 많아

사용기한·환불기간등 꼼꼼히 따져봐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6.27 19:46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요즘 인터넷과 티비에서는 여기저기서 ‘반값할인’이라는 문구가 넘쳐난다. 인기가 많은 각종 상품들을 제값에 사면 바보가 되버리는 듯한 분위기마저 풍기는 이 서비스의 이름은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다.

소셜커머스의 가장 큰 매력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록한 상품은 단위 품목당 보통 24시간 동안 판매가 이뤄지며, 50%에서 90%까지의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런 할인이 가능한 것은 판매업체가 박리다매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는 광고와 마케팅 의존도가 높지만 소셜커머스는 소비자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상품을 홍보하면서 구매자를 모으기 때문에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한마디로 광고에 들던 돈을 싸게 판다는 입소문을 통해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식당 같은 영세업체들에게는 저렴한 홍보채널로 이용 가능하고 지역 상권 발전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이벤트처럼 가보지 않았던 공연관람을 제공하고 평소 즐겨 찾는 음식점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호이득을 노리는 서비스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소셜커머스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구입한 쿠폰들에게는 기한이 있고 환불기간이 또한 매우 짧다는 점이다.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쿠폰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3달 정도로 물품에 따라 사용기간이 제한돼 있다.

또한 쿠폰 종류에 따라 사용기한은 모두 다르고 환불 기간이 극도로 짧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두 번째,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 저렴한 가격만큼 저렴해진 서비스다. 이 부분은 소셜커머스 초기부터 지속되는 문제로서 구매할 당시의 조건과 서비스를 이용할 시의 조건·시간·질과 양이 다름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음식점을 예를 들면 1인당 또는 한 테이블 당 사용 가능한 쿠폰 매수가 한정적이거나, 예약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것이지 50% 할인된 가격만큼 저렴해진 서비스를 받으며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소셜커머스 ‘쿠몽’의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의 생존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달렸다. 그래서 계약업체와 가장 심도 있게 이야기 하는 부분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라며 “우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내용과 서비스가 다를 경우 바로 계약을 무효화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지역 소셜커머스로 다른 대형 소셜커머스보다 ‘지역 상권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휴업체와의 윈-윈전략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쓴다”라며 “우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제휴업체 쪽에 더 많은 배려를 하다 보니 오히려 업체들 쪽에서 먼저 연락해 온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며 이용되는 소셜커머스에서 기분좋은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알아보고 선택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김송희·유진희 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