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지난 3년간 동결했던 하수도 요금과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내달부터 평균 20%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고지분(6월 사용분)부터 인상된 하수도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가정용은 ㎥당 1∼20㎥ 사용할 경우 190원에서 230원으로, 21∼30㎥ 사용시 290원에서 350원으로, 31㎥이상 사용시 440원에서 530으로 인상되며 △일반용은 ㎥당 1∼50㎥ 사용시 470원에서 560원으로, 51∼100㎥ 사용시 660원에서 790원으로, 101∼300㎥ 사용시 710원에서 850원으로, 301∼500㎥ 사용시 780원에서 940원으로, 501㎥이상 사용시 800원에서 96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재래식 분뇨 20ℓ처리비용이 172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되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도 1만764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연간 1억1400만원의 수익금이 증가해 하수도 특별 회계 재정자립도에 기여해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여 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