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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으로 협의된 태안 폐기물처리장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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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19 14:41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삭선3리와 산후1·2리 소각장 재가동 비상대책위원회가 폐기물처리장 즉각 중단 하라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정식 기자)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충남 태안군 환경관리센터(폐기물처리장) 증축공사 및 사용기간연장과 관련,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관리센터와 가장 인접한 마을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다소 거리가 있는 마을하고만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인접 마을들은 나머지 마을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02년 태안읍 삭선리에 태안군 환경관리센터를 건립했고 주변 5개 마을(어은리, 산후1·2리, 삭선2·3리)은 17년간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2019년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은 증축 및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마을 8개 마을(어은1·2리, 산후1·2리 삭선2·3·4·5리) 협의체와 협상에 나섰고 10월 주민합의가 끝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협약서에 삭선3리와 산후1·2는 도의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과정에서 다른 마을들은 (어은1·2리, 삭선2·4·5) 협상대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삭선3리와 산후1·2리 3개 마을은 소각장 재가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5개 마을 (어은1·2리, 삭선2·4·5)마을이 포함된 협의체는 위법이라며 중축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관계자는 “폐촉법에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할시 직접영향권(300m이내), 간접영향권(2km이내) 주민으로 구성 돼야한다”며 “군은 2km 밖의 다른 마을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위법으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인 주변 영향 거주확인 등에 관한 판례(2014두42520)를 참고 해보라”며 “태안군 행정이 얼마나 미숙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변영향지역 설정은 폐촉법 제17조 제3항의 제2호에 따라 간접영향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태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태안군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2km이내의 주민의 동의를 우선 받고, 환경성영향 평가를 한 후 검토될 사항”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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