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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해피해 175가구에 4억400만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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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26 12:55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수해주택 재난지원금을 군 예비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난 25일 재난관리 회의을 통해 “우리 군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수해피해의 항구적 복구에 전념하고 사유재산 피해의 자체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서는 복구계획 확정 및 국·도비 교부 이전 원활한 선 지급을 위해 관련 법률 검토 및 예산 부서와 협의를 마쳤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2(복구비 등의 선지급)를 근거로 반파와 침수 피해를 입은 175가구에게 총 4억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단양군이 입은 총 주택 피해규모는 전파 2건, 반파 9건, 침수 183건 등 총 194건으로 군은 전파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장비를 활용해 주택 철거작업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주택 철거 완료 시 신속히 비용 지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은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상향 조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옥침수 가구는 ▲전파 1300만원에서 1600만원 ▲반파 650만원에서 800만원 ▲침수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피해복구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단양군은 이번 장마로 총 2933건(공공시설 667건, 사유시설 2266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25일까지 88%의 응급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군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이동경로가 2002년 한반도에 큰 피해를 가져온 태풍 ‘루사’와 유사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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