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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천 경찰 무리한 내사 '인권침해'…A 씨, 국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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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29 18:4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 한 경찰관이 내사라는 목적으로 불분명한 조사를 전개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본보 8월 13일 6면)

A 씨는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확한 조사를 기대하며 진정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경찰서 경찰은 수개월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며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삼자 혐의를 만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 신상을 털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불법적으로 혐의를 만들기 위한 내사 근거로 △수년 전 무혐의받은 사건 정보 수집 행태 △내사 혐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부탁하는 행태 △ “A 씨가 죄가 될만한 일 있지 않냐”라고 캐묻고 다니는 행태 등을 경찰이 하고 있다"며 "이 처럼 어떤 혐의의 내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의 기준 없는 내사를 경찰이 진행하고 있다, 마치 한 사람을 마녀로 찍어놓고 사냥에 나선 사낭꾼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리하고 광범위한 내사로 인해 개인 신상이 대외적으로 유출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제천 경찰은 기본적인 내사 규칙조차 지키고 않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A 씨)를 찍어놓고 죄를 만들어 씌우겠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내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진실을 밝힐 각오"라며 "진짜 죄가 있다면 개인 신상을 유출하는 내사과정으로 더 이상 의혹만 키우지 말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진행해 달라"고 제천경찰서에 요구하기도했다.

한편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2조 1항에는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2항에는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도록 돼 있다.

3항에는 내사 혐의 및 내사 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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