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자치구 합동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시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거래의 거짓 신고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진다.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