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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성일종 의원"추장관 아들건은 특권층의 반칙"

"시간내 복귀하지 못한 권력자의 아들 무마위한 사건"에 정경두 "개인 위한 규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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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5 17:5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국회방송화면 촬영)
국회 본회의에서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국회방송화면 촬영)
[충청신문] 최병준 기자 = 국회는 15일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방문제와 외교 통일문제에 대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성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장관 아들의 특혜의혹과 관련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국방부가 국방부인지 추방부인지 알 수 없다"며 "특권과 반칙의 챔피언을 보면서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가리켜 "본인이 당당하면 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당당하게 받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이번 사건은) 시간내 복귀하지 못한 권력자의 아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휴가처럼 꾸민 사건이 본질"이라고 적시했다.

성 의원은 "이 사건은 특권층이 저지른 반칙"이라며 "(이 경우도)일단 복귀후 다시 조치를 받는 것이 맞고 이 사건은 추미애 당시 당대표를 덮기위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 성 의원은 "정부가 내린 지침에는 요양심리를 받도록 했지만 이 경우는 받지 않는 경우"라고 반박하자 정 장관은 "요양심리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침과 관련 "어느 개인을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만들지는 않는다"면서 "이번 요양심리문제는 언론 등 외부에서 설명요구로 한 것이며 저는 부당한 조치나 지시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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