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을 위해서는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임치기술 활용 지원,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온라인 교육 등 5개 사업이 있다.
피해구제로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등 3개 사업을 한다.
기술유출이 우려되거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원하는 기업은 상담·신고센터에 신청하면 변호사·변리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자문 후 법무지원 또는 기술임치 등 맞춤형 후속조치를 통해 애로 해소를 돕는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https://www.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