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20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특히, 임금직접지급제를 보다 강화하고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과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도 금년 내 구현해 내년 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도 다음 달부터 시범적용을 통해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올 안에 완료해 내년부터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확대는 다음달부터, 대상공사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 산업의 취약분야로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