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출연연 기본사업의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던 출연연 기본사업도 동일한 관리규정을 적용받게 돼 연구자율성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www.youtube.com/watch?v=GZr_Fq-k_gQ)으로 진행했다.
NST 원광연 이사장은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기출연기관법의 개정이 필수"라며 "이번 토론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