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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달 6일까지 신청

충남도, 12일부터 도내 전 시·군서 동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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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2 10:23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는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도내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코로나 시대에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충남도의 역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협회 및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배제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되며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서북구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 받는다.

김석필 경제실장은 “코로나19에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위축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많은 영세상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1분기분 61억원, 2분기분 59억원 등 총 12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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