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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지원 제외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연매출 4억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폐업·재기(창업) 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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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9 10:3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금'과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 접수는 19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으로 시작된다. 방문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 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은 연매출액·매출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29일 이후 폐업과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과 방문신청 접수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된다.

단,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새희망자금' 또는 대전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예산 심사가 완료되면서 관련부서에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대전시·자치구·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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