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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16건 적발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물건 다운계약, 고용인 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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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1 11: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별 처벌내용.(사진=대전시 제공)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별 처벌내용.(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급상승 등에 따라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와 중개 시 각종 불·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시·구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지난해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구 합동단속반은 분양권 불법거래 뿐 아니라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단속해 모두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가운데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물건 다운계약, 고용인 미신고 등 3건은 업무정지, 공제증서 원본 미 게시 등 13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행정처분 했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벌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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