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일부터 25일까지 불공정한 채용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 또는 사업장 홍보 목적 등의 거짓된 채용광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채용과 관련한 금전·물품·향응 등의 수수·제공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채용공고 시 채용서류의 반환 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채용과정에서 관련 피해를 본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042-480-6225)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집중신고기간 중에 채용광고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규석 청장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채용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집중신고기간운영 및 지도점검을 통해 그간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 채용이 아닌 직무 중심의 채용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