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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턱스크족' 여전

마스크 상시 단속 어려워 실효성 문제도 제기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의무화 장소서 입·코 완전히 가려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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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3 15:0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대전시청역에서 도시철도공사직원들이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대전시청역에서 도시철도공사직원들이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코까지 완전히 덮어서 마스크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첫날인 13일 대전시청역 입구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팻말, 홍보문구로 가득했다. 역사 안에 들어서자 곳곳에 붙은 과태료 부과 안내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코로나19 예방은 마스크로', '마스크는 배려입니다' 등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살폈다.

이날 지하철을 이용한 대부분의 시민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면서 마크스 착용이 일상 속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자리 잡은 탓이다.  

하지만 코나 입을 완전히 덮지 않는 '턱스크', '코스크'를 하는 사람은 여전했다.

상주하는 담당 공무원도 없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단속은 관할 지차체 담당 공무원이 위반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인 지하철역에 상주하는 역무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단속 권한이 없어서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역무원들 같은 경우 계도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며 "평소 3건 정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오후 1시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코를 가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 정확한 착용 안내를 드렸다"고 말했다.

지하철 이용객 시민 A씨는 "출근길에도 코를 내놓고 마스크를 쓴 사람을 봤다. 눈치 보다가 올리고 또다시 내리고 그런 식으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 같다"며 "이왕 단속을 시작한 김에 제대로 과태료가 부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는 마스크 의무화장소에 대해 500여명 171개의 점검반을 구성, 오는 20일까지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설별 방역수칙 및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방역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 감염병예방법 한 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또한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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