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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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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4 18:00
  • 기자명 By. 조수인 기자
대전교육청 전경 (충청신문DB)
대전교육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조수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정부의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하고, 특별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관과 부서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인원의 20% 이상 연가, 학습휴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장 원칙 금지 등을 실시한다.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지침을 시행하며,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인원을 별도 조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소속 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했으며, 기관별 모임 등 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이장희 총무과장은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 및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및 부서별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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