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은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연말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도 6월까지 연장했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문의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건협 대전충남지부 노은중 원장은“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가급적 연도 내 미리 검진을 받아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