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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보다 무서운 생활 보험 사기 (上)

알기쉬운 사례들 통해 사기를 피하고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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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27 21:1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아차 싶은 순간에 피해자 혹은 공모자가 될 수 있는 보험 사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보험 사기사례와 대처법, 알고계신가요?

1. 타인이 본인 명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상황- 여행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해외여행 할인을 조건으로 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줬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제 명의로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분실에 대해 허위 신고까지 해놨더군요. 저도 엄연한 피해자인데, 보험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예금통장·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금통장·현금(직불·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범죄에 이용된 경우라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보험료가 2~5만원 정도로 저렴하며, 해외에서 도난 사고를 당했거나 상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 국내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없어 특히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사건은 본인도 모르게 보험사기 공범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보험사기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2. 건강보험 대여를 통한 보험금 수령 행위-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 동포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정상, 그는 회사 내 다른 직원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잠깐 대여하는 행위도 보험 사기가 되나요?

실제로 건강보험 무자격자인 불법 체류자, 외국인 등이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은 개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별도의 절차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신분을 속이더라도 확인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죠.

하지만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자신에게 타인의 질병 정보가 남게 되고 환자병력이 왜곡되어 민영보험의 가입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금 급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건강보험증 대여가 보험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겠지요?

3. 나이롱환자 낀 조직적 보험 사기에 연루된 상황- 가해 차량 운전자로, 피해를 입은 일가족의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로 보기에는 온 가족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외출도 할 정도였지요. 일명 ‘나이롱환자’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텔레마케팅이나 사이버 마케팅처럼 가입 심사가 체계적이지 않고 설계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홈쇼핑 전화(비대면채널) 등을 통해 가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타인의 보험가입내역이나 인수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장과 브로커, 가짜 입원환자가 조직적 보험사기에 연루돼 적발된 사례도 있었죠? 가짜 입원환자들은 주로 입원보험금이 큰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했으며, 브로커가 소개한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기 근절에 팔을 걷어 부쳤지만 조직화된 보험 사기는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맹점이죠.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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