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됐다.
청주시는 선제적으로 국비 13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초등학교 96곳 중 72곳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 78대를 설치했다.
향후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와 충북지방경찰청의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 과태료의 2~3배로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낟.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돼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투자로 2021년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로 운전자에게 과속, 신호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