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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78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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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2 15:3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가경초등학교 앞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사진=청주시 제공)
가경초등학교 앞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지난 6월 만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78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됐다.

청주시는 선제적으로 국비 13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초등학교 96곳 중 72곳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 78대를 설치했다.

향후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와 충북지방경찰청의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 과태료의 2~3배로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낟.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돼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투자로 2021년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로 운전자에게 과속, 신호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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