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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산업 칸막이 없앤다...생산구조 혁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문업종 28개서 14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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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2 15:4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건설산업 업역·업종개편 일정표(국토부 제공)
건설산업 업역·업종개편 일정표(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내년부터 공공공사 업역이 폐지되면서 전문업종이 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했다. 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로 업무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 분야 제도도 도입한다.

주력 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 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된다.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에는 주력 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건축)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업종 전환을 하지 않은 업체는 24년 1월 등록이 말소된다.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말까지 면제한다.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 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는다. 24년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 실적관리도 고도화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키스콘은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 정보연계망을 활용해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 기간도 최대한 단축한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직접 방문해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업계의 건의 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성업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 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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