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법 개정안에 맞춰 현행 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빼는 명칭 변경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치, 전국 지방청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에 따르면 변경되는 공식 명칭은 ‘충청북도경찰청’이며 ‘충북경찰청’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사 간판, 도로표지판,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변경된 명칭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