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0.37%를 기록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충청권 전체 지역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는 상승률이 전국 1위였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12.38%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9.74%)을 크게 웃돌았다. 행정수도 이전 등 이슈로 인해 아파트와 땅값이 동시에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대전 (10.48%), 경기(9.74%) 순으로 올랐다.
반면 충남은 7.23%로 가장 낮았다. 충북도 8.25%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군구 중에서는 당진시(4.64%)가 전국 하위 3위를, 대전 중구가 전국 평균(10.37%)을 밑돌았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11.08%)이 제일 많이 올랐다. 이어 상업용(10.14%), 농경지(9.24%), 임야(8.46%), 공업용(7.56%)순으로 상승했다. 이중 상업 용지는 올해 대비 상승폭이 커졌으나 지난해보다는 2.2%p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안) 현실화율은 68.4%로 올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다.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