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이동금지 조치는 충북도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좀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 이동금지 조치 주요내용으로는 ▲타지역 이동금지(불가피한 경우 사전 사유서 제출) ▲사적인 모임·행사 참여 금지(동문회, 동호회, 종교모임, 친목회 등 모든 사적인 만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 이동금지 조치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추진기간에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도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방역을 총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확진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의 확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 및 방역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