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청은 4일 오후 4시 현판 교체식을 개최한다.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대전경찰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게 되었다.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자치경찰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하여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대전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대전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였고, 국가·자치경찰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과, 교통과로 각각 분리하였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하여 수사부에 편제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중부·동부·유성서 우선 배치, 추후 전 경찰서 배치)하여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규문 청장은 “대전경찰청 현판 교체는 단순히 대전경찰청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제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시민에게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