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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생활, 1월부터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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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04 16:43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 지역에서 새해 첫 달인 이달부터 적용되며 변화되는 부분들을 살펴본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51개 충청권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300여 명이 채용될 전망이다.

2019년에는 의무화 채용 비율이 21%였고 지난해 24%가 이뤄졌으며, 이번해에는 27%가, 2022년 이후에는 30%까지 채용 비율이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시는 '과학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시는 과학부시장제를 도입했다. 과학부시장은 과학산업 분야, 일자리 경제 분야 업무를 총괄한다. 과학부시장은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와 연계해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과학도시 대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을 개관한다. 이 곳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산업·미래산업사회문제 해결 사업 등을 발굴·기획하며, 대덕특구 자원의 지역산업 연계 등 융합 혁신 생태계를 구축·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의 협업 플랫폼 '어울림 플라자'도 운영한다. 이 곳은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교류의 장으로 쓰여지며, 고경력과 퇴직과학자를 기업의 멘토 또는 코디네이터로 연결하는 인적 교류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지역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당초 부모에게 일괄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 자녀에게도 따로 지급한다.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는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해 연 9만원 씩 지급되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 1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기준이 완화되고 고용취약계층의 복지일자리가 확대됐다.

이 밖에,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반인도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이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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