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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복되는 아동학대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 못 해

박완주“수사 독립 주장한 경찰, 제대로 된 수사 역량 갖췄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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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07 14:1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경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최근‘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무려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수사 의뢰를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대예방경찰관(APO)이 3차례나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가정폭력방지법’제4조 및 ‘아동복지법’제4조에 근거해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예방-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학대전담 경찰관’이다.

6일‘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2013년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 발생 당시부터 지난해 6월 있었던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사건은 반복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2019년 5월에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초동대응과 세밀한 수사 및 피해자 사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대응 모델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랴부랴 미봉책만 내놓을 뿐이다.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부서 등 전문성 없는 전담부서만 만든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몸집은 커졌지만, 일선 현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역량과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채 권한만 주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에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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