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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해달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방문 보완입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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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1 16:26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장은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이날 경제단체는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의 매우 큰 실망과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어 경제단체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상한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아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 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방문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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