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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내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통한 전자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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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8 18:14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18일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 누리집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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