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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안농협, 건축물불가 맹지창고 사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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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0 19:4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제보자가 제출한 부동산 계약서(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동천안농협이 맹지인 창고를 공매하면서 고의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있다고 속인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로 조덕현 조합장을 상대로 계약취소에 의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는 A씨(여·58)의 하소연으로 “지난 2017년 동천안농협(조합장 조덕현)이 맹지를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여 매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천안주방중고용품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당시 창고신축 부지를 물색하던 중 동천안농협 임원 K씨로부터 좋은 땅이 있다는 소개를 받았다.

k씨는 “천안시 동남구 북면 매송리에 부지 662㎡에 330.58㎡의 창고로 동천안농협의 벼 수매창고로 사용하다 수요가 줄어 처분하게 됐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창고 등 건축이 가능한 맹지”라고 밝혔다.

k씨는 이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창고로 건축이 가능한 맹지인데 동천안농협 2층 사무실에서 공매가 열리니 참여하라”고 귀띔해줬다.

이 같은 제의에 A씨는 2017년 3월 7일 공매사무실에 참석했는데 농협직원만 있을 뿐 참여자는 A씨 단 한 사람뿐이어서 단독입찰로 수월하게 낙찰받았다.

당시 귀띔해준 k씨에 고마움을 느낀 A씨는 동천안농협 임원 k씨의 요구대로 알선비용 명분으로 600만원을 건네줬다.

그리고 2018년 창고에 대한 증·개축 등 활용여부를 살피러 현장을 방문하는데 누군가 도로를 봉쇄하는 황당한 사태에 직면했다.

A씨는 “맹지란 설명과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다”는 k씨의 말을 떠올린 A씨는 동천안농협을 방문해 “당신들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맹지를 나에게 팔았냐. 사기친거냐”고 따졌다.

그러자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으니 문제없다. 찾아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작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동천안농협 임원 K씨는 "부동산 관계자로부터 소개 받은 A씨가 창고를 찾는다고 알려준 것이지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자세한 사항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며 "도로가 없는 건물은 없는 것이 상식으로 조합장이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는지 알겠지, 나도 본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K씨는 이어 "공매참여 때 자세히 알고 참여했어야지 3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따져 물으면 되겠냐"며 "토지사용승낙서를 찾아서 주겠다는 말도 한적도 없고 당시, 부동산 관계자와 식사하라고 식사비는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안파악을 위해 동천안농협 조덕현 조합장에 수차에 걸친 인터뷰요청 및 문자발송에도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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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안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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