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27일 ‘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으로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 중 임명되는 노동이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어 기관의 구성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이사로 기관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홍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속해 있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 운영 중인 제도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여 대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