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가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를 위해 이를 준수하지 못한 회사에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실국 업무보고에서 이광복 의원은 질의를 통해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 미준수 시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로 정체, 빙판길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정상참작을 해야한다는 게 요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행시간 미준수 과징금은 기·종점지 지연 출발이나 조기 출발 때 부과될 예정이다.
1회 위반 적발시 20만원, 2회 적발시 40만원이다.
정류장 도착 시간 미준수는 노선 평가때 반영된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부터 가동된 BMS(Bus Management System)로 버스 운행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면서 "대중교통 서비스 차원에서 정시성 확보 등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실제 이제까지 정시성 관련 과징금 사례는 없고 임의 결행 등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정시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것은 ‘안전속도 5030’ 준비"라면서 "몇달 안남은 시점이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속도 5030’은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 도심 도로 제한속도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로 제한하는 정부 정책이다.
이날 김찬술 위원장은 버스정책과 관련해 “운전기사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 및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은 “대전시에서 올해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용역 및 시내버스 채용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시내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