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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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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18 12:3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 국장이 18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사진=세종시 제공)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 국장이 18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사진=세종시 제공)
-2기 시민주권회의 운영...반곡‧해밀동 8월 개청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해‘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12개 과제를 완료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한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 국장은 18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올해 시민주권 시대, 열린 도시, 신뢰받는 계약제도 운영, 자주재원 확충·신뢰받는 세정 구현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자치경찰 준비단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청과 협업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도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주민주도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직접 동네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는‘마을계획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단층제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 읍·동을 포함한 읍면동의 기능 개편안도 마련한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총 52개의 자치법규도 정비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주민세율 조정 특례 등 주민자치를 강화한 ‘세종시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반곡동·해밀동 주민센터도 오는 8월 중 개청하고‘국회 세종 시대’를 대비해 S-1 생활권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진단·보완해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타 지자체에 홍보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민참여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열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2기 시민주권회가 시정 전반에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요 정책에 시민들의 뜻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진출 분야를 넓혀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신규 발굴(목표 37개)하고 경영안정 금융지원과 창업 안정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도 강화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 목표 비율을 3%로 상향하고 관내 공공기업이 구매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세종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코로나19로 불거진 ‘코로나 블루’와 돌봄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공동체 센터에 설치된 미디어장비(촬영·라이브방송)를 활용해 비대면 공동체 활동도 지원한다. 기록자치 플랫폼인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기록물 수집·관리 체계도 다듬고 주민자치회와 협업해 ‘주민자치기록물 홍보·전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 업체의 계약 체결률도 높인다. 계약 체결률을 58.2%→59%로 높이고 공동도급계약방식을 15건→20건으로 확대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민참여 감독관제도 58건→70건으로 확대해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공공 계약업체를 전수조사해 부적격업체를 계약에서 배제하고 지역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미활용 재산은 대부·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하면서 꼼꼼하게 지방세를 징수해 올해 목표액 7356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안내해 가산세 부담과 불필요한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고지·간편결제를 지속 홍보·운영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세외수입의 체납 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납부 연기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관리도 세원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정례화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 국장은“올해도‘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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