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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새해 첫 의원간담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체교육 등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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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2 16:4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중구의회는 22일 의장실에서 의정발전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중구의회는 22일 의장실에서 의정발전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22일 의장실에서 의정발전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연수 의장 주재 하에 중구의회 위원회별, 의회사무국 담당별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의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 연찬과 이를 통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의원 자체교육을 내달 3, 4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 우체국, 선관위, 무기고 공사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임에도 무허가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청사 내 향나무를 훼손한 대전시를 규탄하는 성명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예산 7200만원을 코로나19 극복에 활용하기 위해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께 활력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원 자체교육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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