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영세사업장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업장에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을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의 ‘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호소하는 PC방, 편의점 등 영세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대전지역은 5인 이상보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들이 훨씬 많은데 법안이 도입되면 그 부작용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주를 이루며, 지난해 기준 전국 5인 미만 사업장은 약320만 개로 추산된다.
관련 종사자 수는 근로자의 약 40%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된 근로기준법도 기업주들이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현재 주어진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새로운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부분 노동규제를 준수할 여력이 없는 이들 영세 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사업주의 고용축소, 경영악화를 초례하는 등 결국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근로기준법 확대 도입 소식에 대전 서구 PC방 업주 강모(41)씨는 “야간·연장 근로가 많은 PC방 특성상 임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해고제한과 법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