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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23 13:23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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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은 불법현수막 관련 상시단속을 실시해 무관용 원칙으로 발견 즉시 철거되며 3회 이상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9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가 처음 시행된 후 구는 동부네거리, 가양네거리, 대전역네거리, 대동오거리 4개소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정치인 등의 불법현수막은 물론 평일 야간 및 주말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에 내걸리던 게릴라성 불법현수막도 자취를 감췄다.
이에 구는 상반기 내 청정지역을 2개소 추가 지정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인호 청장은 "향후 청정지역을 더욱 확대해 구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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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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