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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특혜의혹 휘말린 천안시…'비말차단용 칸막이 사업'

코로나19…2억1800만원, 수의계약으로 2개 업자에 일감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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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5 16:5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휘말린 천안시…'비말차단용 칸막이 사업'(사진=충청신문)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휘말린 천안시…'비말차단용 칸막이 사업'(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수량이 많으면 단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데다 문제업체의 경우 동료시의원과 각별하다는 말이 나도는 등 어떤 이유로든 억대의 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월영 시의원은 25일 "천안시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 760개소에 2억1800만원을 들여 완료한 비말칸막이 설치를 특정업체 2곳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칸막이 업체선정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는 업체에 골고루 일감을 나눠줘야 했다"고 꼬집었다.

천안시의 음식점 비말차단용 칸막이지원 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 모집공고(12월5일~9일)를 통해 고위험 밀집지역(두정, 불당, 신방, 신부동 등 먹자골목) 및 150㎡ 영세업소 760개소에 개당 4만6800원에 설치를 마쳤다.

이를 두고 천안소재 한 업체는 "천안시 발주 20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데 2곳에 각 1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준 것은 문제"라며 "레이져, CNC, 경면기, 재단기 등 각 2개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계약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는 "규격 1200×2400이면 비말칸막이 6개 제작이 가능해 1571개를 더 만들 수 있는데 독점을 하니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은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는 뭔가 알 수없는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업체선정과 관련 3회에 걸쳐 계약부서(안전총괄과)에 문의해 관계부서에서의 선정요청으로 2곳 업체를 결정했다"며 "천안시와 거래해온 B업체와 주변추천 C업체가 5일 이내 배송설치가 가능해 견적을 받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초기견적에는 개당 5만 원 이상 나왔는데 여타 시·군에 맞춰 가격을 낮춘 4만6800원에 스티커 및 배송까지 발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천안시가 제공한 타 시·군 계약현황에는 ▲천안시 2억1808만 2개소 4만6800원 ▲아산시 1억2990만원 5개소 4만1540원 ▲예산군 3774만7000원 1개소 5만8000원 ▲공주시 4578만원 2개소 3만2700원 ▲논산시 3931만2000원 1개 3만7800원 ▲보령시 3888만원 1개소 5만4000원 ▲당진시 6300만원 1개소 45000원 등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와 올해 홍보 수의계약으로 총 예산 1235만원이 지출된 현수막의 경우에도 추석(B기획), 신년(D기획), 설(B기획) 등 한 곳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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