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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논란 세종의사당 건립 그 돌파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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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2 14:4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국회 본회의장은 서울에 두고 일부 상임위만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위헌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제하의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는 여야가 위헌성 논란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없이도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설계비 147억을 확보했지만, 법적 근거인 국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한꺼번에 옮기는 것보다 세종청사에 소관 부처가 위치한 상임위부터 우선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들어 국회 이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와 소관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한 6개 상임위, 윤리특위, 인사청문특위는 국회 서울의사당에서 회의하고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는 세종의사당에서 열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본회의는 서울의사당에서 개최한다 해도 17개 상임위 중 65%인 11개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소재지를 계속 서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크고 작은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라고 역설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 결과가 눈길을 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효과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의 당위성은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지 오래다.

하지만 그간의 추진성과는 한마디로 ‘ 아니올시다’ 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청회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여야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의 견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위헌 소지 논란이 남아 있어 3월 국회 법안소위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청회를 마친 국회가 향후 운영위 소위에서 다룰 국회법개정안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는 이유이다.

세종시는 이것이 가시화되면 이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복안 아래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관건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변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인 것이다.

이 3가지 중대사안 외에도 그로 인한 부가적 효과는 하나둘이 아니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건 지 오래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비 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3월 국회법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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