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개인별 맞춤형복지제도의 복지비 사용을 3월에 집중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올해 2021년 맞춤형복지비 예산액은 230억원이다. 맞춤형복지 예산의 80% (185억원) 집행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작년 도교육청은 195억원의 맞춤형복지 예산 중 3월에 145억원을 집행해 재정 조기 집행에 적극 동참했었다.
특히 맞춤형 복지비의 10%이상(약 13억원)을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의무 구매 금액으로 지정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선도적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12억원을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의무 구매 금액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상품권 사용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의 종류와 그 혜택, 판매와 사용처도 자세하게 안내하고 적극 구매 해줄 것을 권장했다.